法, 오늘(17일)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재개
입력 2025. 09.17. 09:51:34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사건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 번의 연기 끝에 이날 열리게 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항소심 증인으로 나서 "가족이기에 절대적으로 믿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든 재산이 형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겼다. 가족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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