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옥주현·성시경 사태로 돌아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문제는 '안일함'
- 입력 2025. 09.17. 12:05:3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옥주현과 성시경이 수년간 소속사를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업계 내 미등록 상태인 회사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옥주현-성시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신인 연예인과 지망생들의 열정을 볼모 삼아 불공정 계약이 성횡하자, 종사자들의 실무 경력 증명,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채용불가, 성행위 알선 금지, 청소년 유해광고 출연 금지, 청소년 금지업종 알선 금지, 회계장부 즉시 제공 등 의무를 명시해 뒀다.
연예기획사들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무사항을 미준수 시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옥주현·성시경 사태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법령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스타들이 독립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늘어나고 있어, 업계는 법의 망에서 빠져나와 있는 기획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인 기획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관심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은 "무지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은 무관심했던 것이다.
옥주현은 "등록 진행 과정 중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으며, 성시경은 "관련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알았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해명은 결국 이들이 얼마나 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 얼마나 관례대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꼴이 됐다.
일각에서는 "1인 기획사라 피해가 없다"라며 이들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안일함이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를 막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다.
물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부족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중 문화예술 법령 준수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