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옥주현·성시경 기획사 불법 운영, 무지는 면책이 될 수 없다
- 입력 2025. 09.17. 12:08:4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뮤지컬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이 각각 운영해온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몰랐다” “행정 절차의 누락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인 만큼 ‘무지’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무겁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옥주현, 성시경
논란이 일자 옥주현은 “무지로 인한 절차 누락”을, 성시경 측은 “법령 개정 이후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아무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몰랐다’거나 ‘행정 착오였다’는 식의 해명은 기획업 운영자라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획업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법적 요건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소속사 대표자와 경영진이 등록 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해야할 책임 주체인 만큼, 단순 아티스트 본인이나 실무자의 착오로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시경의 경우, 대표가 친누나 성모씨인 만큼, 법적 책임 소재 역시 기획사 대표에게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연예활동 외에도 주류 사업, 공연 기획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며 활동해온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결국 ‘몰랐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며, 책임은 회사 경영진과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명확히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두 명 연예인의 해프닝이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관리 부실과 책임 의식 부재를 드러낸 단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지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이제 대중이 묻고 있다. “과연 몰랐다는 말로, 수년간의 위법 운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