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친형 20억 횡령 항소심, 1088일만 끝이 보인다…11월 12일 결심
- 입력 2025. 09.17. 15:53:0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11월 마침표를 찍는다.
박수홍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박수홍 친형 부부 양측을 향해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12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이로써 첫 공판 이후 1088일 만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며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을 1원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해도 20억 원이 모자란다"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관련해 "박수홍과 박 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인다.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달라"며 "박 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