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옥주현·성시경 논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뭐길래
- 입력 2025. 09.17. 16:07:2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수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채용불가, 성행위 알선 금지, 청소년 유해광고 출연 금지, 청소년 금지업종 알선 금지, 회계장부 즉시 제공 등 의무를 명시해 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듯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명확히 법률에 규정된 의무로, 이를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어렵다.
가요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 오랫동안 연예계에 종사자라면 모를 리가 없다. 2014년 법이 시행된 후 유예 기간을 거쳤다. 소규모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대해 아예 몰랐다는 건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채널 등을 운영할 때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한다. 주요 절차는 신청서 제출, 요건 심사, 등록증 교부 순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 혹은 등록교육이수확인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관리를 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관련 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낸다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 수가 없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에 대해 따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록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후에도 일정한 의무가 따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및 법적교육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법적교육 대상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다. 교육 시간은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최초교육) 6시간이며, 최초교육을 받은 후 다음연도부터(연간교육)는 3시간이다.
최초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연간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관계법령 등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제도, 자살예방 등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 관계자는 "법적 교육, 성교육 외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소양 확립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성, 심리, 인성, 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획사와 강사 간 교육 장소와 일정을 조율해 정해진 일시, 장소에서 대면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