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 09.17. 16:16:42

태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태일은 함께 법정 구속된 이들과 함께 황토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중대성에 비춰볼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라 판단된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 없이 활동해 왔다.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으며, 구속 이전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중대성을 받아들이나 범행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접촉이 이뤄진 후,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발생한 일이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던 것이며 범죄를 계획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내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에 열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중국 국적의 여성을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에서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7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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