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시경 소속사, 세무 업체와 사무실 공유했나…등록 가능 여부 불투명
- 입력 2025. 09.17. 17:01:3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성시경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이 위치한 주소지에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요구하는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시경
17일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성시경 기획사 주소지에는 한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자리하고 있고, 외관 어디에도 에스케이재원임이 표시돼있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 경력·교육 이수·임원 요건·독립된 사무소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독립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라도 실태 조사를 통해 등록 취소 및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무실이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와 공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성시경이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시경은 논란이 불거진 뒤 곧바로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