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제2의 옥주현·성시경 방지…미등록 기획사 자율 등록 계도기간 시행
- 입력 2025. 09.18. 09:44:3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옥주현-성시경
18일 문체부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40조).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1인 기획사 타이틀롤, 가수 성시경의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수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었다.
옥주현과 성시경 이외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 중인 기획사가 상당수일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인식 부족,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