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측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 빠르게 등록절차 이행할 것"[공식]
입력 2025. 09.18. 10:58:25

송가인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세우면서 법적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인지 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송가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이지스타 측은 셀럽미디어에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라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세웠다. 등기부에는 송가인의 친오빠 조성재 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홍보와 외부 협력은 제이지스타가 맡고 있다.

송가인 측은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지스타는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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