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누나가 대표이사…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경찰 수사 착수
- 입력 2025. 09.18. 11:30:4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으로 고발 당하면서 경찰 조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성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건을 수사2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시경이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성시경은 곧바로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고발인은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준법 의무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최근 성시경을 비롯해 옥주현, 강동원, 송가인 등 여러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논란이 됐다.
결국 문체부는 이러한 사태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문체부는 법령 인지 부족, 행 착오, 법률 제정 이전 설립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