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측 "뒤늦게 소속사 미등록 문제 인지…절차 진행 중"[공식]
입력 2025. 09.18. 11:38:43

강동원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강동원이 1인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강동원 소속사 AA그룹 관계자는 18일 셀럽미디어에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며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후 지난 2023년 AA그룹을 설립해 의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AA그룹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동원을 비롯해 옥주현, 성시경 등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러한 사태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문체부는 법령 인지 부족, 행 착오, 법률 제정 이전 설립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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