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송가인 친오빠가 사내이사인 '1인 기획사'도 미등록…전문성 도마 위
- 입력 2025. 09.18. 12:18:3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송가인이 소속사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송가인
18일 송가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이지스타 측은 셀럽미디어에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세웠다. 등기부에는 송가인의 친오빠 조성재 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홍보와 외부 협력은 제이지스타가 맡고 있다. 송가인 측은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성시경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에서 비롯됐다. 이미 업계에서는 ‘가족 경영 기획사’의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등록 운영 파문'은 '가족 경영 기획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아이러니한 것은,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이지스타가 정상적으로 등록 절차를 마친 합법적인 회사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송가인은 이중 구조 속에서 자신의 소속사 문제를 몰랐던 것일까. 업계 전문가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대중 앞에 서는 예술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무는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다.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성과와 명성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