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운영’ 김완선 측 “행정 등록 절차 진행 중”[공식]
- 입력 2025. 09.18. 14:11:2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김완선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완선
18일 김완선 소속사 측은 셀럽미디어에 “법무팀과 누락된것을 확인 했고 현재 행정 등록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완선은 2020년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케이더블유선플라워(KWSunflower)를 설립했다. 등기부상 대표는 김완선 본인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획사들의 자율 등록을 독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