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차 소송도 2심으로…LA영사관 항소장 제출
입력 2025. 09.18. 16:09:08

유승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부존재확인 소송 등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LA총영사는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승소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앞선 소송에 비춰볼 때 3차 소송이 유승준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