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시경, 소속사 불법 운영 논란에 "인지 못해…소득 누락·탈세 아니야"
- 입력 2025. 09.18. 21:04:2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성시경이 에스케이재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며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시경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면서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최근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지난 2011년 2월 설립 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시경을 비롯해 최근 이러한 사태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