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男출연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
입력 2025. 09.19. 14:34:31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 솔로’ 출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SBS플러스, ENA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관련해 제작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방송할 예정”이라며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 전후 출연자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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