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정산금·투자조합 의혹에 “위법 사항 없다” 반박
입력 2025. 09.19. 17:38:10

김수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수현이 속한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 배우들에게 낮은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린다”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는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를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ㅇ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조합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준법경영에 대해서도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민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2020~2024년 소속 연예인 정산금이 총액 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업계 통상 정산 구조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낮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주주인 바른제2호투자조합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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