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최정원, 불륜 낙인 지울까…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입력 2025. 09.22. 10:12:31

최정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을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로써 최정원은 ‘상간남’이라는 꼬리표를 뗐다.

22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한 끝에 1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럿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노종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1심 판결 이후 최정원과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23년 2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 A씨가 2022년 12월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와 최정원은 과거 연인관계였으며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등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와 이혼 과정 중에 있으며 최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정원은 직접 글을 올리며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카톡에 오랜만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안부차 연락해서 두세 번 식사를 했지만 주로 가족, 일, 아이 이야기 등 일상의 안부 대화를 했고 가사의 내용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최정원은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B씨도 명예훼손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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