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10년간 소속사 미등록 운영 "충분히 인지 못해, 절차 진행중"[공식]
입력 2025. 09.22. 10:50:36

이하늬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호프프로젝트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최근 가수 성시경, 송가인, 김완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등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으로 적발되는 등 기획사 불법 운영 사태가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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