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설경구,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논란ing (종합)
입력 2025. 09.22. 14:34:50

옥주현, 강동원, 송가인, 설경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2일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호프프로젝트는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레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시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설경구 또한 ‘액터스99’를 설립, 1인 기획사로 활동 중이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경구가 지난 7월 설립한 액터스99는 설경구 외 상시 직원이 없어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경구 측은 “현재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 중이다. 직원 채용 등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1인 기획사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은 지난 10일 가수 옥주현의 TOI엔터테인먼트 미등록 운영 논란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성시경, 강동원, 씨엘, 김완선 등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으로 적발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도 기간 이후에는 행정조사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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