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5. 09.25. 10:41:5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황정음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은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했고, 해당 법인과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