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사기 피해’ 양치승,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 입력 2025. 09.25. 14:50:0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양치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치승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양치승은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참고인 신청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 요구 사항 정취’다.
양치승은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기부채납이란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다.
2022년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양치승의 헬스장 등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치승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헬스장을 건물에서 뺐고, 결국 폐업했다.
양치승은 최근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을 올리며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