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2025. 09.25. 17:24:52

유영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의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 등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이에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당시 유영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해 2023년 4월 이혼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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