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전 소속사 갈등, 2심도 같은 결론…‘5억 배상’
- 입력 2025. 09.27. 20:33:4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유천이 전 소속사 측에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유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체결해 2024년까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해브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기획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지만 박유천은 이후에도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을 지속했다.
결국 해브펀투게더 측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이미 2022년 말 만료됐기 때문에 이후 박유천이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연예 활동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