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음주 도주' 165만 유튜버, 처음 아니었다…가중처벌 되나
입력 2025. 09.29. 10:25:35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유명 먹방 유튜버 A(33)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CBS노컷뉴스는 16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5월 19일, 다시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인근에서 마포구 신수동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2022년 8월 25일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 만에 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송파구에서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며, 음주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유튜버 상해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상해기의 SNS에 "음주운전 사실이냐" "해명하라" "실망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상해기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SNS 계정을 폐쇄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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