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투샷, 2016년 아닌 2020년에 촬영된 것”
- 입력 2025. 09.30. 15:57:0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이 생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투샷 사진에 대해 2016년이 아닌, 2020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김새론, 김수현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30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관련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가진 특수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 김새론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후 배우 활동을 중단한 2024년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렸으나, 곧바로 삭제했다. 당시 김수현은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방영 중으로 인기를 끌던 상황이었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퍼지며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김수현의 소속사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새론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새론은 “해당 사진은 2016년도 사진이며 연애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져왔다”라고 밝혀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상록 변호사는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고인이나 그를 도운 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이후 중대한 사이버 범죄의 단초로 사용된 경위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확인·검토한 바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한다. 다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인에 관한 세부적 언급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의 사실 확인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입장문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이고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초안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해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을 적시하며 배우를 최대한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은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2020년 2월)에 촬영된 것으로 이를 고인의 아동·청소년기 모습과 혼동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부모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딸에 관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 따라서 가세연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또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있는지만 점검했더라도, 이것이 허위임을 파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가세연은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입장문을 토대로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다. 이제는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