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군 시절 김새론과 교제NO” 김수현 측, 편지 공개→투샷 해명
- 입력 2025. 09.30. 17:00:2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낸 150여 통의 편지와 故 김새론이 생전 공개했다 삭제한 투샷 사진이 2016년이 아닌,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잇따라 제시된 정황 증겅들이 의혹의 핵심 근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김수현, 고 김새론
먼저 고 변호사는 “김수현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실제 연인이 있었다”라며 “2017년 10월 입대 후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일기 형식으로 마음을 기록해 약 150편의 편지가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편지들은 휴가 때마다 직접 전달됐으며 연인이 그 위애 답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일부 편지에는 “사랑한대요 내가” “오늘도 역시 사랑해” 등 진솔한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다. 고 변호사는 “김새론 등 동료 연예인에게 보낸 편지는 단순한 근황과 군 생활의 소감에 불과해 온도차가 뚜렷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2024년 3월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투샷 사진에 대해서도 “2016년이 아니라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변호사는 “고인이 남긴 입장문 초안에는 사진이 2016년 촬영분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였다”라며 “심지어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교제했다’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쓰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장문 초안에는 ‘당시 나이 16세, 상대는 30세’라는 모순된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라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위 입장문을 토대로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라며 “조직적이고 악질저인 사이버 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앞서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