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 경호’ 사설 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입력 2025. 10.02. 12:19:52

변우석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변우석을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라며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미팅 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라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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