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 10.04. 16:02:04

황정음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로써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도 전액 변제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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