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는 간첩" 허위글 쓴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항소
- 입력 2025. 10.10. 16:02:5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중국인 간첩'이라고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유
10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지난달 11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특히 A씨는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소속사 직원의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들며 "피고인이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