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어도어 前 직원, 1억 규모 손배소 공판 돌연 연기
입력 2025. 10.13. 16:34:07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전 직원 A씨의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에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기일은 미정이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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