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VS 어도어 前 직원, 1억 규모 손배소 공판 돌연 연기
- 입력 2025. 10.13. 16:34:0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전 직원 A씨의 재판이 연기됐다.
민희진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에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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