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유족 "증인 신청" vs 가해 의혹 A씨 "유서 원본 달라"
입력 2025. 10.14. 14:32:15

고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에는 유족과 소송대리인이 출석했고, A씨의 법률대리인이 대리출석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사진은 어느 한 시점 내지는 특정 용도에 국한된 사진이 아니라 고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있었던 장기간에 걸친 사진이다. 이 증거 사진으로 봤을 때 당시 당사자들과의 관계 및 기상캐스터 팀 분위기 등을 직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며 고인 휴대전화 속 유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유족 측 변호인은 "7월 22일에 유서 전문을 제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1차 변론) 당시에 휴대전화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 채택을 했는데 회신받지 못했다. 아마 안 올 것 같다"라며 "회신이 되지 않는다면 증인을 통해서라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MBC도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MBC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증인신문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두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도 "2명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같은 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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