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 양치승, 국감 출석…“공공시설이라 믿었는데”
- 입력 2025. 10.14. 14:43:4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헬스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51)이 전세 사기로 약 1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치승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치승은 민자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기부채납형 임차 피해’의 실태를 증언했다.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고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2년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아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해당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구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공공시설이니까 더 안전하다고 믿은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 고발을 당해 다수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양치승은 개인 피해액만 약 1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3억5000만 원 외에도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손실이 컸다는 것이다. 또한 논현 1·2호 공영주차장에 입점했던 16개 업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나온 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왔다”며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이런 형태의 신종 전세 사기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시설 민자사업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