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직괴’ 끝에 떠난 故오요안나…MBC, 2년 만에 공식사과
- 입력 2025. 10.14. 14:58:2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물여덟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故 오요안나. 그의 이름이 다시 법정에 울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MBC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을 약속하며 고인의 억울함에 답하겠다고 나선다.
고 오요안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사진은 특정 시점이나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고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장기간을 포괄한다”라며 “당시 팀 내 분위기와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 휴대전화 속 유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22일 이미 유서 전문을 제출했다”라며 “이런 요구가 있을까봐 1차 변론 당시 휴대전화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증인 채택을 했으나 회신이 없고,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라며 “MBC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MBC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된다”라며 “다만 증인 수를 2명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소송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MBC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함께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MBC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문 발표,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대책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인은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MBC 뉴스’ ‘MBC 뉴스투데이’, 라디오 ‘세상을 여는 아침’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15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3개월 뒤 부고가 알려졌고,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가 발견되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5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지만 오요안나를 MBC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는 내부 조사 결과와 노동부 조사를 종합해 기상캐스터 4명 중 1명과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 9월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27일 만인 10월 5일, MBC와 잠정 합의하며 농성을 마무리했다.
MBC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전하고,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해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