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저협, 천억 넘는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논란 확산
- 입력 2025. 10.15. 09:31:2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대신 받은 뒤 10년 가까이 정산을 해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대신 받고서, 10년 가까이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듣는 이용자가 늘면서 유튜브 운영사 구글은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음저협이 구글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1000억 원 이상을 10년 가까이 정산하지 않고 보유 중이라고.
이에 드라마 '조명가게' OST를 비롯해 지금까지 190여 곡의 작곡·편곡에 참여한 음악가 황현우는 최근 2016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자신의 유튜브 저작권료가 고작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음저협과 구글이 맺은 저작권료 계약 내용이다. 유튜브는 음악 정보를 분석해 저작권자를 찾지만, 저작권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2년 안에 권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저작권료를 모두 음저협에 넘기게 되어있던 것.
이 계약에 따라 구글은 2016년부터 7년간 총 1,027억 원을 음저협에 지급했다. 음저협은 협회 회원들에게 290억 원을, 비협회원들에게는 7,70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736억 원은 여전히 음저협이 보유 중이다. 여기서도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특히 비협회원의 경우 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돈을 나눠 준 사실도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10년이 지난 저작권료는 분배 의무가 사라져 음저협이 이를 모두 자체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다. 이는 사실상 기다리면 모두 음저협 자산으로 편입되는 구조기 때문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저협에 대해 구글에서 받은 저작권 정산 내역을 음악인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2022년 이후에는 협회 회원의 저작권료만 받고 있다”며 “분배 시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음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