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후 또 마약한 30대 여배우, 경찰 폭행까지…징역 2년
- 입력 2025. 10.16. 21:15:3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여성 배우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978만 원으로 구매한 케타민 20g을 구입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22일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석방된 직후 다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약물 중독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