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25. 10.17. 10:01:2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약 2억5000만 원의 이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장원영
검찰은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며 1심과 동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