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해당” 법원, 민희진 과태료 불복 기각
- 입력 2025. 10.17. 11:39:2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 전 대표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한 행정 소송의 결과다.
서울고용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처분에 불복했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일부 발언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며 “근로기준법 해석에 오류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을 상대로 한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은 각각 5억 원,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