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 민희진 과태료 처분 유지
입력 2025. 10.17. 11:39:24

민희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 전 대표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한 행정 소송의 결과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상당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면서 "4가지 사안 중 2가지 인정, 2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고용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처분에 불복했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일부 발언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며 “근로기준법 해석에 오류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을 상대로 한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은 각각 5억 원,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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