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항소심 선고…반성문 제출
- 입력 2025. 10.17. 12:49:2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태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기일에 앞서 태일은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7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태일은 불구속으로 재판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이후 세 사람을 비롯해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