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 10.17. 17:06:47

태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11-3형사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 모씨와 홍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됐다고 판단된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살펴봐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7월 1심에서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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