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그룹 멤버랑 차에서 뭐했냐” 렌터카 사장, 블박 영상 아이돌 협박→유죄
- 입력 2025. 10.20. 14:30:1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렌트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이돌 커플의 사적인 장면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렌터카 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C씨가 속한 그룹명을 언급,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다. 일단 절반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2만 위안(한화 약 370만원)을, 3시간 뒤 3만 위안(약 560만원)을 송금했다.
협박은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B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언급,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반복했다.
결국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명백한 공갈 범죄”라면서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