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음저협 "레지듀얼 사용료"VS함저협 "근거 결여"…1000억 저작권료 갈등 고조
- 입력 2025. 10.20. 16:40:5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1000억 원 상당의 음원 저작권료 미정산 논란을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음저협-함저협
음저협과 함저협의 갈등은 지난 14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날 한 매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튜브 운영사 구글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대신 받고서, 10년 가까이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2016년부터 총 1,027억 원을 음저협에 지급했다. 음저협은 협회 회원들에게 290억 원을, 비협회원들에게는 7,70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736억 원을 보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음저협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비협회원의 경우 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돈을 나눠 준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10년이 지난 저작권료는 분배 의무가 사라져 음저협이 이를 모두 자체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
음저협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레지듀얼 사용료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유튜브가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예치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의 저작권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음저협 측은 "함저협의 경우 2016년 구글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저작권료가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됐고,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됐다"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함저협 측은 이러한 음저협의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함저협 측은 "저작권 관리단체 간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거나 분배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저협과 구글에 ▲ 2019년 이후 수령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총액 및 연도별 내역 ▲ 음저협 회원에게 분배된 금액 및 기준 ▲ 대상 저작물 목록 및 권리자 식별 근거 ▲ 구글–음저협 간 레지듀얼 관련 계약서 및 협의 내용 ▲ 미정산 금액 및 해당 저작물 목록 ▲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 및 권리자 검증 절차 ▲권한 없이 수령한 금액에 대한 반환과 재분배 등을 요구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탁에 기초한 공적 기관으로서, 권한 없는 징수나 불투명한 분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음저협, 함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