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유튜버 뻑가, BJ 과즙세연에 1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 입력 2025. 10.21. 10:29:1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BJ 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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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판사 임복규)은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고, 이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뻑가는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이날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