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SM 주가 조작 1심 무죄…사법 리스크 걷히나
입력 2025. 10.21. 15:40:52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가량을 투입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의 매수 주문 역시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법인인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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