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 운전’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5. 10.22. 10:12:37

이경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감기 치료 후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외제 차량과 같은 차종인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회사로 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회신 받고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약을 복용할 경우, 운전을 자제하겠다. 저 역시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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