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故 김새론 카톡 모두 조작"…김수현, 11월 재판 본격 돌입
입력 2025. 10.27. 10:40:33

김수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김수현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고인의 유족 측을 상대로 폭로 자료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세연 사건 공식 입장 — 조작된 증거, 왜곡된 진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고 변호사는 김새론이 남긴 허위 입장문을 바탕으로 김세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됐다며 "2016년 6월 카카오톡,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이 있다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9월 30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는 입을 닫고 한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며 "김세의 대표가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방송에서 매일같이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고인에게 보낸 편지를 성인이 된 뒤 교제 시절에 보낸 엽서와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하며 왜곡했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그루밍 증거'로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에서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 교제했다는 증거로 공개한 내용에 대해선, 김수현이 2016년 영화 '리얼'을 촬영 중이던 시기에는 영종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기에 물리적으로 고인과의 만남이 불가능했다고도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대화 전체에서 남성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완전히 삭제돼 있다는 것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을 등에 업은 김세의 대표가 조작된 증거를 쌓고, 죽은 이를 방패로 삼아 서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증폭·강화했다"며 "이들의 행동은, 죽은 이를 방패로 삼고, 살아 있는 사람을 파괴한 의도적 공모 범죄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 변호사는 지난 4일에도 김새론의 입장문이 허위 내용이라며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변호사는 "고인이 16살이라면 배우는 28살이어야 하고, 배우가 30살이라면 고인은 18살이어야한다. 이 입장문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도 모자랐는지, 거기에 더해 불변의 사실마저 각색하여 최대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덧칠했다. 이것은 삼십 대의 남자가 현행 법령 및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은 2월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사귀었다"라고 부인했지만, 논란이 지속됐다.

결국 김수현은 논란의 여파로 광고주들로부터 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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