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결전의 날이 다가온다…뉴진스, 전속계약 1심 선고 D-3
입력 2025. 10.27. 14:29:45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남느냐 떠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가 같은 해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가처분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던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의 신청과 항고에서도 어도어가 모두 승소했고, 뉴진스 측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다.

여기에 법원이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으나,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여전히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조정에 부쳐져 두 차례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사안은 오는 30일 재판부의 선고로 향하게 됐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돈다. 특히 지난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새 소속사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져, 뉴진스의 승소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1심 결과가 뉴진스의 앞으로 활동의 분수령이 되리라는 것이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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