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손해 배상"
- 입력 2025. 10.27. 14:36:08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쯔양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