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징역 3년 6개월에 불복…대법원 향한다
- 입력 2025. 10.27. 17:39:1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태일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에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최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태일과 2명의 공범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