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MC몽 저격’ 후 항소 취하…3억 정산금 소송 종결
입력 2025. 10.28. 15:30:52

산이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래퍼 산이의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페임어스)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약 3억원 규모의 정산금 소송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임어스는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을 앞두고 지난달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을 종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6일 판결에서 페임어스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처음 제기됐으며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을 거쳐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해 5월 산이가 개인 계정을 통해 공개한 폭로성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산이는 당시 소속사 변경 과정에서 가수 비오가 음원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빅플래닛을 비판했다.

반면 빅플래닛은 산이의 주장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빅플래닛 측은 산이가 비오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음원 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비오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페임어스 측은 “계약 해지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 의무는 없다”라고 맞섰으나, 빅플래닛은 “해지 이후에도 미정산 금액이 존재한다”라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한 MC몽은 당시 빅플래닛 사내이사로 재임했으나 현재는 모회사 원헌드레드 레이블로 이동, 프로듀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번 항소 취하로 페임어스와 빅플래닛 간 법적 다툼은 1년여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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